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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건설의 막가파식 횡포, 사유지 산림 불법 훼손▶☜♨

작성자
스타트
작성일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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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322
내용




SK건설의 막가파식 횡포사유지 산림 불법 훼손



 

SK건설은 막가파인가?

개인 사유지의 산림을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그 것도 200여년 내려온 문중의 선산을 불법 침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해말 경기도 화성시 정남일반산업단지 시행사로 선정된 SK건설은 광산김씨 문중의 선산을 6월초 무단으로 불법 벌목해 버리는 조폭과도 같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 토지 수용에 관한 아무런 협상이나 합의도 없이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판단컨대, SK건설 측에서는 산림훼손에 대한 벌금이나 혹은 보상금을 지불해봐야 몇천만원에 불과할테니까 서둘러 산업단지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안겨다 줄는지도 모른다.

 

광산김씨 문중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중 소유의 선영을 침탈하여 선산을 지키던 수많은 고목들을 벌목해버린 SK건설의 횡포에 깊은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또한 황폐하게 훼손된 선산에 SK건설의 불법벌목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SK건설이 어떤 과정으로 정남일반산업단지 시행사로서 인허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에 기대어 민간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 상납 비리를 저질러온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2015년 김해산단 비리, 2013년 경주시 외동읍 산업단지 비리, 2012년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비리, 2015년 아산 산업단지 비리 등이 그러한 예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이처럼 기를 쓰고 사업권을 따내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3평방미터당 50~100만원에 매입한 임야가 산단 조성후 분양가는 300만원에 이르고, 향후 실제 가치는 수백만원으로 올라 민간사업자에겐 인허가만 받는다면 땅짚고 헤엄치기처럼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더군다나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산단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 만일 토지 수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는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 합법적으로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끝낼 수 있는 이점까지 있다. 그러니 시행사는 모든 토지 수용협상에서 막강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헐값에 남의 땅을 취득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SK건설은 이러한 산단특례법의 뒷배를 믿은 것일까?

SK건설은 백주대낮에 조상 대대로 200여년 모셔온 선영의 산소를 지켜온 오래된 나무들을 일거에 쓸어버렸다. 무소불위의 막가파식 개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SK는 이미 30여년전부터 화성시 정남면에 땅을 사들여왔다. 결국 오늘에 이르러 산단특례법을 무기 삼아 주변의 거슬리는 토지를 다 헐값에 수용하여 막대한 땅장사를 하려는 것이다.

재벌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라지도 않는다.

불법으로 훼손한 선영의 산림은 도저히 원상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단순히 나무 수십그루를 벌목한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섬김과 효, 가족애가 숨쉬는 동산을 짓밟은 것이다. SK건설은 눈 앞의 개발이익 앞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 그러한 SK건설의 천박한 기업윤리의식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건설은 불법 벌목에 대하여 사죄하라!

SK건설은 선영의 산림을 원상회복하라!

SK건설은 천박한 윤리의식을 반성하라!

 

 

광산김씨 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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